입법예고 — 4글자 단어
입법예고
단어 입법예고 은(는) 4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: 입, 법, 예, 고. 모음 0글자, 자음 4글자를 포함합니다. unknown으로서 「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입법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공고하는 것」을(를) 의미합니다.
4글자 단어 "입법예고": 입 법 예 고 — unknown
입법예고의 글자 분석
| 글자 | 횟수 | 유형 |
|---|---|---|
| 입 | 1 | 자음 |
| 법 | 1 | 자음 |
| 예 | 1 | 자음 |
| 고 | 1 | 자음 |
0 모음, 4 자음, 4 고유 글자
입법예고의 정의
unknown
-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입법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공고하는 것 "예문: 서울시에서 한국어 사전편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하였다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