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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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 — 4글자 단어

단어 입법예고 은(는) 4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: 입, 법, 예, 고. 모음 0글자, 자음 4글자를 포함합니다. unknown으로서 「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입법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공고하는 것」을(를) 의미합니다.

4글자 단어 "입법예고": 입 법 예 고 — unknown

입법예고의 글자 분석

글자횟수유형
1자음
1자음
1자음
1자음

0 모음, 4 자음, 4 고유 글자

입법예고의 정의

unknown

  1. 정부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입법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공고하는 것 "예문: 서울시에서 한국어 사전편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하였다."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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