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분할청구권 — 7글자 단어
연금분할청구권
단어 연금분할청구권 은(는) 7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: 연, 금, 분, 할, 청, 구, 권. 모음 0글자, 자음 7글자를 포함합니다. 명사으로서 「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은 기혼여성은 국민연금제도에 있어 피부양자로서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파생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연금 분할청구권이라 한다. 연금분할과 관련해 현재 비판이 일고 있는 부분은 이혼한 부부의 경우에 혼인기간에 대한 수급권은 인정되지만 이혼 뒤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의 분할 청구권도 상실되고, 또한 여성이 재혼할 경우에도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.」을(를) 의미합니다.
7글자 단어 "연금분할청구권": 연 금 분 할 청 구 권 — 명사
연금분할청구권의 글자 분석
| 글자 | 횟수 | 유형 |
|---|---|---|
| 연 | 1 | 자음 |
| 금 | 1 | 자음 |
| 분 | 1 | 자음 |
| 할 | 1 | 자음 |
| 청 | 1 | 자음 |
| 구 | 1 | 자음 |
| 권 | 1 | 자음 |
0 모음, 7 자음, 7 고유 글자
연금분할청구권의 정의
명사
- 노동시장에 참가하지 않은 기혼여성은 국민연금제도에 있어 피부양자로서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파생수급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연금 분할청구권이라 한다. 연금분할과 관련해 현재 비판이 일고 있는 부분은 이혼한 부부의 경우에 혼인기간에 대한 수급권은 인정되지만 이혼 뒤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의 분할 청구권도 상실되고, 또한 여성이 재혼할 경우에도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점이다.